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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과정

독학학위제(독학사)

독학학위제(독학사) 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말합니다.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하면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 · 학점은행제 / 정규대학 학력차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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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주관기관 및 전공안내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
학위수여자 교육부 장관
시행전공

총 12개 학과

경영학과 / 법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간호학과 / 컴퓨터과학과 / 유아교육학과 / 행정학과 / 중어중문학과 / 수학과 / 농학과 / 가정학과

유의학과 안내

중어중문학과, 수학, 농학분야는 기존 학적 번호 보유자만 응시 가능

유아교육학 : 3단계, 전공 심화 과정 인정 시험부터 설치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 전공 인정분야(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 학위 취득 종합 시험만 설치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교(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독학사 학위취득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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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내용
1단계
(1학년)
교양과정
인정시험

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할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합니다. (과목별 합격 여부만 결정)

2단계
(2학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 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합니다. (과목별 합격 여부만 결정)

3단계
(3학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 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합니다. (과목별 합격 여부만 결정)

4단계
(4학년)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총점 합격제에 지원한 자 : 6과목 총점(600점)60%(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합니다. (과목 낙제 없음)

과목별 합격제에 지원한 자 : 매 과목 100점 만점의 60%

※ 단, 1과목 이라도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독학사 추천대상

개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

저렴한 학비로 빠른 학사취득을 원하는 경우

학사편입 /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준비 시, 부족 학점 취득을 위해

취업 및 승진 등 자기계발이 목적인 경우

사법 시험 (법학 35학점 필요) 응시를 준비하는 경우

CPA 시험 (경영학 학점 필요) 응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사편입 전략으로 명문대 편입이 목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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