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전 | 개정 후 (2027년 1월 1일 시행) |
| 1급 | 응시자격 | |
| 2급 청소년지도사 취득 +3년 이상 경력 |
변경없음 | |
| 합격기준 | ||
|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
| 2급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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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과목 수료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수료자 : 필기시험 응시 공통사항 : 학사학력 이상 + 면접시험 + 자격연수 |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필기시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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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
| 2급 응시 > 필기/면접합격 > 자격연수 |
2급 기준 전공 9과목 수료 (청소년 기관 현장실습) *실습 130시간 추가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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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응시자격 |
3급 자격 폐지 *개정전 취득자에 한하여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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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과목 수료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수료자 : 필기시험 응시 공통사항 : 전문학사 이상 + 면접시험 + 자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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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
| 3급 응시 > 필기/면접합격 > 자격연수 | ||
| 구분 | 현장실습 개정 전 (2026년까지) | 현장실습 개정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
| 검정방식 | 필기시험+면접 (학점은행제 관련 과목 이수 시 필기면제) |
실습 중심 (전공과목 이수 + 현장실습) |
| 실습 | 없음 |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필수 (청소년기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진행가능) |
| 과목 |
대학교졸업학력 - 8과목 (2급) 전문대졸업학력 - 7과목 (3급) |
전문대졸업학력 - 9과목 (실습포함) |
| 필기면제 |
가능 (학점은행제 관련 과목 이수 시, 기타 조건 충족 시) |
필기면제로는 응시불가 (실습 이수완료 자료제출 필수) |
| 취득전략 |
2급, 3급 전공과목 이수 후 필기면제+면접시험으로 취득 |
실습과목 이수와 현장실습 기관 섭외가 핵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