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월 중 | 시험응시 : 3월 중 | 합격발표 :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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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과목 | 국어, 국사, 외국어(영어 등) 의 필수과목 3과목 / 국민윤리, 문학개론 등의 선택과목 2과목 - 총 5과목의 시험에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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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객관식(26문항) 65점 + 주관식(7문항) 35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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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4월 중 | 시험응시 : 5월 중 | 합격발표 :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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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과목 |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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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객관식(26문항) 65점 + 주관식(7문항) 35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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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7월 중 | 시험응시 : 8월 중 | 합격발표 :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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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과목 |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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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객관식(24문항) 60점 + 주관식(4문항) 40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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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단계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 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4.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분야로 105학점(전공16학점포함) 이상 보유한 자
5.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9월 중 | 시험응시 : 11월 중 | 합격발표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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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과목 |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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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각 전공별로 지정된 4과목 + 국어, 국사, 외국어 중 2과목 선택
= 총 6과목 시험응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선택하여 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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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합격 사정 : 4단계 응시원서 작성시 선택
1. 총점 합격제 : 6과목 총점(600점) 중 3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과목낙제 없음.
2. 과목별 합격제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과목 합격 인정.
1. 총점 합격제 응시 > 과목별 합격제로 변경 시 :
전년도 응시과목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다음 해에 과목별합격제로
선택할 시
합격으로 인정되어 이외 나머지 과목만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2. 과목별 합격제 > 총점 합격제로 변경 시 :
전년도에 과목별 합격제로 선택하고, 다음 해에 총점합격제로
선택할 경우 새로이 4단계의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공 45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으로 총 80학점 이상 취득
- 한 교육기관에서 최대 20과목(60학점)까지만 수강 가능
| 여기스터디 인터넷 강의 | 독학사 시험 | 자격증 취득 |
80학점 전문학사 학위취득 |
|---|---|---|---|
| 14과목 수강 (2학기 1년 과정) ※ 100% 온라인 |
독학사 1단계 5과목 (1과목당 4학점 씩) |
텔레마케팅관리사 | |
| 42학점 | 20학점 | 18학점 |
※ 위 학위취득 과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학습자님의 각 개인별 보유학점,
희망 학습기간, 취득희망 독학사 및 자격증에 따라
학습설계 과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학습자님의 상황(시간, 나이, 전공 등) 에 따른
맞춤 학습설계를 받아보시고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으로 총 140학점 이상 취득
- 한 교육기관에서 최대 35과목(105학점)까지만 수강 가능
| 여기스터디 인터넷 강의 | 독학사 시험 | 자격증 취득 |
142학점 학사 학위취득 |
|---|---|---|---|
| 22과목 수강 (3학기 1년 6개월 과정) ※ 100% 온라인 |
독학사 1단계 5과목 (1과목당 4학점 씩) 20학점 + 독학사 2단계 4과목 (1과목당 5학점 씩) 20학점 |
텔레마케팅관리사 (18학점) + 매경테스트(우수) (18학점) |
|
| 66학점 | 40학점 | 36학점 |
※ 위 학위취득 과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학습자님의 각 개인별 보유학점,
희망 학습기간, 취득희망 독학사 및 자격증에 따라
학습설계 과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학습자님의 상황(시간, 나이, 전공 등) 에 따른
맞춤 학습설계를 받아보시고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이수과목 충족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의 경우 개정법 적용
- 보육교사 2급 + 아동, 가족전공 전문학사 학위 동시 취득
- 한 교육기관에서 최대 20과목(60학점) 까지만 수강 가능
| 여기스터디 인터넷 강의 | 오프라인 수업 (보육실습 포함 / 대면수업 9과목) |
독학사 시험 |
80학점 전문학사 학위취득 |
|---|---|---|---|
| 11과목 온라인 수강 ※ 100% 온라인 |
여기스터디 보육실습 포함 대면수업 전과목 개설 * |
독학사 1단계 5과목 (1과목당 4학점 씩) |
|
| 33학점 | 27학점 | 20학점 |
* 오프라인 수업 : 서울 / 인천 /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생의 경우 학생 거주지 근처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안내
※ 위 학위취득 과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학습자님의 각 개인별 보유학점,
희망 학습기간, 취득희망 독학사 및 자격증에 따라
학습설계 과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학습자님의 상황(시간, 나이, 전공 등)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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