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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개설 10월 19일 26년 2학기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11월 16일 26년 2학기 마지막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전체과정 수강신청
단계별 응시자격요건
  • 1단계교양공통시험

    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시험일정 원서접수 : 2월 중 시험응시 : 3월 중 합격발표 : 4월 중
    응시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영어 등) 의 필수과목 3과목 /
    국민윤리, 문학개론 등의 선택과목 2과목 - 총 5과목의 시험에 응시
    평가기준 객관식(26문항) 65점 + 주관식(7문항) 35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2단계전공기초시험

    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시험일정 원서접수 : 4월 중 시험응시 : 5월 중 합격발표 : 6월 중
    응시과목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평가기준 객관식(26문항) 65점 + 주관식(7문항) 35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3단계전공심화시험

    1.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시험일정 원서접수 : 7월 중 시험응시 : 8월 중 합격발표 : 9월 중
    응시과목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평가기준 객관식(24문항) 60점 + 주관식(4문항) 40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합격 인정)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

    1. 1~3단계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 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4.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분야로 105학점(전공16학점포함) 이상 보유한 자
    5.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시험일정 원서접수 : 9월 중 시험응시 : 11월 중 합격발표 : 11월 중
    응시과목 각 전공과목별로 지정된 8과목 중에 6과목 선택
    평가기준 각 전공별로 지정된 4과목 + 국어, 국사, 외국어 중 2과목 선택 = 총 6과목 시험응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선택하여 시험응시)

    ※ 4단계 합격 사정 : 4단계 응시원서 작성시 선택

    1. 총점 합격제 : 6과목 총점(600점) 중 3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과목낙제 없음.
    2. 과목별 합격제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과목 합격 인정.

    1. 총점 합격제 응시 > 과목별 합격제로 변경 시 :
    전년도 응시과목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다음 해에 과목별합격제로 선택할 시
    합격으로 인정되어 이외 나머지 과목만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2. 과목별 합격제 > 총점 합격제로 변경 시 :
    전년도에 과목별 합격제로 선택하고, 다음 해에 총점합격제로 선택할 경우 새로이 4단계의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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