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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2학기 개강반
    7월 18일(토)
    신청기간
    ~ 2026.07.17
    학습기간
    2026.07.18 ~ 2026.10.30
  • 2026년 2학기 개강반
    8월 8일(토)
    신청기간
    ~ 2026.08.07
    학습기간
    2026.08.08 ~ 2026.11.20
  • 2026년 2학기 개강반
    9월 5일(토)
    신청기간
    ~ 2026.09.04
    학습기간
    2026.09.05 ~ 2026.12.18
2027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기준
구분 개정전 개정 후
(2027년 1월 1일 시행)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취득
+3년 이상 경력
변경없음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
1) 검정과목 수료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수료자 :
필기시험 응시
공통사항 : 학사학력 이상 + 면접시험 + 자격연수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필기시험 폐지
합격기준
2급 응시
> 필기/면접합격
> 자격연수
2급 기준 전공 9과목 수료
(청소년 기관 현장실습)
*실습 130시간 추가확정!
3급 응시자격 3급 자격 폐지
*개정전 취득자에
한하여 자격유지
1) 검정과목 수료자 :
필기시험 면제
2) 검정과목 미수료자 :
필기시험 응시
공통사항 : 전문학사 이상 + 면접시험 + 자격연수
합격기준
3급 응시
> 필기/면접합격
> 자격연수
2027년부터
실습 130시간 추가 확정!
청소년지도사 2급
현장실습 개정 안내
현장실습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구분 현장실습 개정 전
(2026년까지)
현장실습 개정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검정
방식
필기시험+면접
(학점은행제 관련 과목
이수 시 필기면제)
실습 중심 (전공과목
이수 + 현장실습)
실습 없음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필수
(청소년기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시설, 학교, 사회적 협동
조합 등에서 진행가능)
과목 대학교졸업학력
- 8과목 (2급)
전문대졸업학력
- 7과목 (3급)
전문대졸업학력
- 9과목 (실습포함)
필기
면제
가능 (학점은행제 관련
과목 이수 시, 기타 조건
충족 시)
필기면제로는 응시불가
(실습 이수완료 자료
제출 필수)
취득
전략
2급, 3급 전공과목 이수
후 필기면제+면접시험
으로 취득
실습과목 이수와
현장실습 기관 섭외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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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필기면제란?
학점은행제 인터넷 강의 15주 수강 시
청소년지도사 취득 과정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제도
입니다.

2급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관련과목(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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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인터넷 강의 수강
100% 온라인 강의 / 15주 이수 완료
STEP 2
필기시험 면제
필기면제 신청 후 실습과목 수강신청
STEP 3
실습 130시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STEP 4
자격연수
30시간 연수 / 자격증 신청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
[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
" 국가의 미래, 청소년 성장경험이 좌우 "
청소년의 성장 격차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인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는 “청소년 성장 경험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 학습 등이 공적 기능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이고 질적인 다양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청소년학 교육과정 개발과 자격검증 제출 및 면접위원등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 발전에도 기여했다. …”국가의 미래는 지금의 청소년 성장경험이 좌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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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제출 가이드
토론(댓글) 참여 방법과 주제에 맞는
작성 요령
이 담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과제 작성 가이드
과제 작성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과제 작성 Tip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 USB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자료는 PDF파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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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수상!
*2013,2014,2016,2018,2021,2023년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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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에서 듣다가 대부분 과락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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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h) 검정과목 추가(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연장은 최대 5시간 한도), 1일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진행
양성기관 준수사항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체결 진행 - 실습지도교수의 자격요건 (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교육경험,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지도사 자격소지자) 준수 - 현장실습 수업 전에 선수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과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이수 -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총 5회 이상의 실습세미나 진행(원격 수업 시 대면 1회 이상), 1회 이상의 최종실습평가회 진행
실습기관 준수사항
실습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가능 실습기관은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필요, 동일한 시간 실습생 10명 이내 지도, 실습지도사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2급으로 2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로 동시 10명 이내 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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