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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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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별 각 호 자격요건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2급 이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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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과목명 급수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론) 평생교육방법론 5과목
(15학점)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
선택과목
(영역별 1과목 이상)
실천 영역 성인학습 및 상담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개)론 5과목
(15학점)
2과목
(6학점)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
방법 영역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직업·진로설계
상담심리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 -
총 이수과목 (학점) 10과목
(30학점)
7과목
(21학점)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평생교육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 )

비고

1.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5.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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