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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과정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 과는 별개입니다.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초 법령 시행 전(2005.07.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원 각 급수별 구분 이미지

자격 부여 절차

한국어교원 각 급수별 구분 이미지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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