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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과정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2급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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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배치기준 비고
2급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필기면제

20051231일 이전에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 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별표1의2
대학교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필기면제

200512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 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별표1의2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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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면접면제

청소년지도사 2급 이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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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구분 2급 (8과목) 이수과목 8과목 (24학점)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 )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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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과목 문제유형 합격기준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각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1. 과목별 4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2.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위원의 평정 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이상인 자 (15점 만점 기준)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면접시험 :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 (30시간) 연수 실시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 [ 졸업(예정)자 대상 ] 관련으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 / ~학 / ~연구 / ~과정 / ~세미나 / ~이론 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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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청소년지도사 2급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합니다.
[ 청소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 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5.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평가요소에 따른 면접 전략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청소년지도사 지원동기, 소명의식,
    바람직한 지도자상등을 준비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겸손하나 당당한 태도를 지니며,
    경청하는 태도를 취함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답변에 명료하게 대답하며, 논리력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련 이슈들을 미리 숙지함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유행 등 파악,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어필함

※ 참고사항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필기응시자에 한함)

청소년지도사 2급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15점 만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별표 1-2

구분 영역 비고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18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제4호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경력인정 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로 함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 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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