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란?
사서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전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서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서 자격등급은 도서관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사서 자격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을 통해 동일 전공과목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는 무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사서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도서의 열람과 대출 장서보관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서 자격 취득(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
사서 자격은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 자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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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1급 정사서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가. 박사 |
2급 정사서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동일 전공과목의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자)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가. 학사 |
준사서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
가. 전문대졸 |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취업 : 사서는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술정보 관련기관, 인터넷 정보검색업체, 인터넷정보제공업체, 도서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외국학술지 검색대행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 국공립도서관이나 지방직공무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서자격 소지자로서 별도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 합니다.
(3) 교사 : 국공립 초 · 중 · 고등학교의 도서관에 취업하려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임용고시에 응시 후 합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도서관협회,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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