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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과정

자격증 발급 안내

- 2019년 [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2019.8.12) 주요내용 안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사회복지사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수와 함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면 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안내

등급 자격기준 자격발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

자격증 신청절차 안내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5만원)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3만원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교부 시 지연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net/lic/

자격증 발급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협회 연회비 : 3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안내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정면 여권사진 (3.5cm×4.5cm)은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파일로 등록
3. 최종학력 증명서 1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
추가제출서류 여기스터디 성적증명서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성적증명서 (개강일~종강일 포함))
(개정전법 대상자 중 2019년 11월, 12월 개강반부터 수업을 시작한 대상자 추가제출서류 제출 필요 (해당자만 제출))

전문대 / 대학 / 대학원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 /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최종학력 증명서 /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자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원본에 한함)

경력 승급자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원본에 한함)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국내분교 졸업시)

학력인정확인서 (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원본에 한함)

사회복지사자격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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