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2019.8.12) 주요내용 안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사회복지사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수와 함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면 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등급 | 자격기준 | 자격발급 |
---|---|---|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3급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 |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5만원)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3만원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교부 시 지연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net/lic/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협회 연회비 : 3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정면 여권사진 (3.5cm×4.5cm)은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파일로 등록 | |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
추가제출서류 |
여기스터디 성적증명서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성적증명서 (개강일~종강일 포함)) (개정전법 대상자 중 2019년 11월, 12월 개강반부터 수업을 시작한 대상자 추가제출서류 제출 필요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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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대학 / 대학원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 /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