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CPA)란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 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회계시스템을 계획, 설정하고 관리하며 개인, 부서,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 사업 및 세금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회계 및 재무기록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다.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이나 사업체의 회계 및 경영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든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6학점 이상, 정보기술(IT)과목 3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 합 니다.
제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제 1차 시험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
| 1교시 | 100분 | 경영학 | 32 | 80점 |
| 경제원론 | 32 | 80점 | ||
| 2교시 | 120분 | 기업법 | 40 | 100점 |
| 세법개론 | 40 | 100점 | ||
| 3교시 | 90분 | 회계학(재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 50 | 150점 |
| - | - |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 | - |
제 2차 시험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 2교시 | 120분 | 재무회계Ⅰ(중급회계) | 100점 | |
| 3교시 | 60분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 50점 | |
※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http://cpa.fss.or.kr 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