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구분 | 과목명 | 급수별 이수과목(학점) | ||||
|---|---|---|---|---|---|---|
| 2급 |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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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 평생교육경영학(론) | 평생교육방법론 |
5과목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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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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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영역별 1과목 이상) |
실천 영역 | 성인학습 및 상담 | 노인교육론 | 아동교육론 |
5과목 (15학점) |
2과목 (6학점) |
| 청소년교육(개)론 | 여성교육(개)론 | 시민교육론 | ||||
| 문자해득교육론 | 특수교육론 | - | ||||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 직업·진로설계 | 상담심리학 | |||
| 원격교육론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 ||||
| 지역사회교육론 | 문화예술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
| 기업교육론 | 환경교육론 | 교수설계 | ||||
| 교육조사방법론 | - | - | ||||
| 총 이수과목 (학점) |
10과목 (30학점) |
7과목 (2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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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과정 보유 )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