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 으로 구분되며 평생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증 시험없이 자격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 후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 붉은색 글씨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No. | 직무명 | 내용 |
|---|---|---|
| 1 | 행정 및 경영 |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기관 경영업무 수행 |
| 2 | 조사 및 분석 |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 |
| 3 | 기획 및 계획 |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계획안을 과학적으로 설계 |
| 4 | 네트워킹 | 평생학습사업의 통합적인 추진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
| 5 | 프로그램 개발 | 학습고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매체로 개발 |
| 6 | 운영 및 지원 |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실행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지원·관리 |
| 7 | 교수 및 학습 |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적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 |
| 8 | 변화촉진 | 평생학습고객(개인.지도자,동아리,단체)의 역량개발, 발굴·육성,변화촉진을 수행 |
| 9 | 상담 및 컨설팅 |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상담하고,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조직적으로 컨설팅 |
| 10 | 평가 및 보고 | 평생학습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보고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 |
| 구분 | 기구·시설·기관 | |||
|---|---|---|---|---|
|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원 | 읍·면·동 평생교육진흥원 |
|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 원격대학형태 | 학교형태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사업장 부설 | 유·초중등·대학 부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 |
| 사내대학형태 | - | - | - | |
| 기타 평생교육기관 | 주민자치센터 | 청소년수련시설 | 도서관/박물관 | 미술관/과학관 |
| 직업훈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연수원 | - | |
| No.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 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3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4 |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학점은행기관 | ||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