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2014.03.01 시행)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 2014.03.01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
| No.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 1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2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④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 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의 종류와 운영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 전담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자격기준
대학 (전문대 포함) 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정의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 중등 교육법' 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의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 개정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근무가능 보육시설
40인 미만 / 가정
정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가정
자격기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정의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영아전담
자격기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