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전부개정]
구분 : 신규발급
내용 :
사서자격증을 신규로 발급 (개인 / 단체)
기소지자격증을 2급 및 1급으로 승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택배)
처리기간 :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발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 담당부서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본부 사서자격팀 (전화 : 02-537-6117, 전자우편 : license@kla.kr)
1. 사서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원본 불필요
1급정사서
| 1급정사서 | ||
|---|---|---|
| 가호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구비서류 | 박사학위기 원본 또는 박사학위수여증명서(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 1부 | |
| 나호 | 자격요건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구비서류 | 박사학위기 원본(또는 증명서 1부) | |
| 다호 | 자격요건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정보관리기술사 원본(또는 확인서 1부) | |
| 라호 | 자격요건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
| 구비서류 |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예: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는 도서관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함. 시설명세서 원본 1부(「도서관법 시행령」[별표4] 비고 1. 도서관 정의에서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
|
| 마호 | 자격요건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
| 구비서류 |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예: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는 도서관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함. 시설명세서 원본 1부(「도서관법 시행령」[별표4] 비고 1. 도서관 정의에서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1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신청) |
|
2급정사서
| 2급정사서 | ||
|---|---|---|
| 가호 | 자격요건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대학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
|
| 나호 | 자격요건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구비서류 |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 |
| 다호 | 자격요건 |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구비서류 |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전공) | |
| 라호 | 자격요건 |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구비서류 |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
| 마호 | 자격요건 |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구비서류 |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 | |
| 바호 | 자격요건 |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
| 구비서류 |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
| 사호 | 자격요건 |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
| 구비서류 |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
준 사서
| 준 사서 | ||
|---|---|---|
| 가호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전문대학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
| 나호 | 자격요건 |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 구비서류 |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준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
| 다호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 기재) 1부 | |
방문신청 : 한국도서관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내 자료보존관 1층 한국도서관협회
우편신청 : 한국도서관협회로 우편 신청
주소 :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자료보존관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팀 사서자격증 담당자 앞
|
01. 상담
|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득 및 절차 안내
|
|
|---|---|---|
| ▼ | ||
|
02. 서류 준비
|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홈페이지http://www.liblicense.kr/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 각종 구비서류(원본) 준비 -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 |
|
| ▼ | ||
|
03.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 구비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 보완요청- 자격미달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안내 및 서류 반려 |
|
| ▼ | ||
|
04. 발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격증 발급 |
|
| ▼ | ||
|
05. 발송
|
방문 수령 또는 우편(택배) 수령 중 민원인이 선택
※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