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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 발급안내

「도서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전부개정]

사서 자격증(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발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사서자격증을 신규로 발급 (개인/단체))

구분 : 신규발급

내용 : 사서자격증을 신규로 발급 (개인 / 단체)
         기소지자격증을 2급 및 1급으로 승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택배)

처리기간 :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발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 담당부서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본부 사서자격팀 (전화 : 02-537-6117, 전자우편 : license@kla.kr)

공통 서류

1. 사서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원본 불필요

1급정사서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1급정사서
가호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구비서류 박사학위기 원본 또는 박사학위수여증명서(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 1부
나호 자격요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구비서류 박사학위기 원본(또는 증명서 1부)
다호 자격요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관리기술사 원본(또는 확인서 1부)
라호 자격요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구비서류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예: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는 도서관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함.
시설명세서 원본 1부(「도서관법 시행령」[별표4] 비고 1. 도서관 정의에서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마호 자격요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구비서류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예: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는 도서관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함.
시설명세서 원본 1부(「도서관법 시행령」[별표4] 비고 1. 도서관 정의에서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1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신청)

2급정사서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2급정사서
가호 자격요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대학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나호 자격요건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구비서류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다호 자격요건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구비서류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전공)
라호 자격요건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비서류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마호 자격요건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석사학위기 원본 또는 석사학위수여(졸업)증명서 1부
바호 자격요건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구비서류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사호 자격요건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구비서류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2급정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준 사서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준 사서
가호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전문대학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나호 자격요건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구비서류 지정교육기관 소정의 교육과정(준사서과정)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1부
(수료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
다호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구비서류 졸업증명서(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 기재) 1부

신청절차

방문신청 : 한국도서관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내 자료보존관 1층 한국도서관협회

우편신청 : 한국도서관협회로 우편 신청

주소 :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자료보존관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팀 사서자격증 담당자 앞

신청절차 (상담 →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 접수 → 발급 → 발송)

01. 상담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득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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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 홈페이지
 http://www.liblicense.kr/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 각종 구비서류(원본) 준비
-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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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 구비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 보완요청
- 자격미달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안내 및 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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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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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발송
방문 수령 또는 우편(택배) 수령 중 민원인이 선택
※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