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3급), 학사(2급) 이상의
학력이 요구 되며
자격검정시험 (필기 + 면접시험) 에 응시하여 합격 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2급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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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 청소년인권과참여 |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기관운영 | 5과목 (15학점) |
| 청소년지도사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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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8과목 (24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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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7과목 (21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 ||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청소년지도사 2급 · 3급 과정 전과목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