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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Bank Syste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 연계 및 활용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취득

  • 알려드려요!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요건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8+1)
       모두를 이수한 사람
    2.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사람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응시 자격이 됨

    - 시험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객관식)

청소년지도사 2급 이수 교과목

청소년지도사 2급 이수 교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2급
(9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9과목
(27학점)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기관현장실습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안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과 제출서류
구분 개정전 개정후
자격등급 1·2·3급 1·2급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경력3년 이상 변경없음
합격기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

검정과목 이수자 : 필기시험 면제

검정과목 미이수자 : 필기·면접시험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연수
합격기준 2급 시험 합격 후 자격 연수
검정과목

1급(5과목)/2급(8과목)/3급(7과목)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상이

1급(변동없음)/2급(9과목)/3급(폐지)

→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추가

이수학점 기준 신설(비고)

※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주요내용

검정과목 명칭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도입배경 및 목적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게 됨.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분석, 기관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청소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과과정으로 운영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기준(안) ※ 향후 실습운영관련 고시 및 지침 등 확정시 일부내용에 변경이 가능함.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기준(안)
구분 운영 기준(안)
시간 13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09:00~18:00), 주 5회(휴일 제외)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3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 가능

현장실습이수요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음

현장실습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 선이수교과목 등 교과목 이수요건 → 실습운영관련 고시 등으로 확정 예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안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안내 이미지
STEP 01. 회원가입 및 원서접수 > STEP 02. 필기시험 원서접수 > STEP 03. 응시자격서류 서류심사 > STEP 04. 면접시험 시험응시 > STEP 05. 면접시험 합격자 연수실시 > STEP 06. 자격증 교부

1.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q-net.or.kr/site/jidosa ]

2. 필기접수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 [ 지역 : 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 제주 ]

※ 단, 학점은행제로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이수예정)한 학생은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에 접수하실 필요 없으며, 바로 실습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q-net.or.kr/site/jidosa ]

4. 실습신청 : 실습과목 신청 및 실습진행

5. 연수실시 : 실습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온라인교육(21h) + 집체교육(14h, 2박3일 숙박형) 연수 실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6. 자격증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통해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