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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Bank Syste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 42학점

    연간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 까지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1. 1년은 당해연도 03월 01일부터 다음해 02월 28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1학기는 03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2학기는 09월 01일부터 다음해 02월 28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15주 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1학기, 2학기 구분 안내

[예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했는데, 2026년 02월 28일에 수업이 끝났다. 이 과목은 몇 년도에 몇학기에 이수한 과목인가?

2학기가 종강일 기준으로 9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이므로, 이 과목은 2025년 2학기에 이수한 과목입니다.

2.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수업을 통한 방법 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시간제 등록 독학시험 합격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이수학점
제한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