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미용 전공 [ Beauty Art ]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분장 등 미용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숙달시켜 미용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미용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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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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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구분 | 학사학위 | 비고 | |
| 1 | 총학점 | 80학점 이상 |
※ 1~6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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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공 | 총 45학점 이상 | 필수 15학점 이상 | |
| 선택 30학점 이상 | ||||
| 3 | 교양 | 15학점 이상 | ||
| 4 | 일반 | 20학점 이상 | ||
| 5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6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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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 미용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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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구분 | 학사학위 | ||
| 1 | 총학점 | 36학점 이상 | ||
| 2 | 전공 | 총 15학점 이상 | 필수 15학점 이상 | |
미용학 관련 직업 |
미용학 진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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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 면허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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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국가자격 시험 없이 종합미용사 자격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미용업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용사 관련 면허는 4개 분류(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장에서 근무 또는 창업을 위해서는 꼭 각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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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6조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면 미용업 시술 및 창업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헤어미용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