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닫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개설 10월 19일 2학기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11월 16일 2학기 마지막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전체과정 수강신청

Academic Degree 학위과정

독학사 시험안내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03.27)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 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

독학사 단계별 자격요건

독학사 단계별 자격요건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교양공통시험

고등학교 졸업자 및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대학(교) 중퇴 / 제적 / 재학 중이고, 35학점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1학년 수료증이 없는 자

교양과정 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단계 전공기초시험

대학(교) 중퇴 / 제적이지만, 35학점 이상 보유하였거나 1학년 수료증을 대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대학(교)에 재학 / 졸업, 35학점 이상 보유하였거나 1학년 수료증을 대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또는 타 전공으로 70학점, 105학점 보유한 자

3단계 전공심화시험

대학(교) 중퇴 / 제적이지만, 독학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분야 70(105)학점이상 보유하였거나

수료증을 대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분야로 70학점 이상 보유한 자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분야로 105학점(전공16학점포함)이상 보유한 자

1~3단계 독학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과정/과목 면제를 받은 자 중 4단계 응시 요건에 부합하는 자)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 (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시험응시 유의사항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 전공과 동일한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