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전문가 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8조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 운용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사와의
의사교환 및 회의 참여 등의 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특성에 관한 지식,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의 종류와 운영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종류 | 정의 | 근무가능 어린이집 |
|---|---|---|
| 장애아전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 |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전문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
| 일반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의 장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
| 40인 미만 |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어린이집의 장 ※ 개정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40인 미만 / 가정 |
| 가정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 |
가정 |
| 영아전담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 | 영아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