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과목 평점기준 80점 이상인 자
- 학기 별 수강과목 평점 최상위 1인
- 수강과목 평점기준 80점 이상인 자
- 학기 별 수강과목 평점 최우수 제외 최상위 2인
- 수강과목 평점기준 80점 이상인 자
- 학기 별 수강과목 평점 최우수/우수 제외 최상위 3인
- 수강과목 평점기준 80점 이상인 자
- 학기 별 수강과목 평점 최우수/우수/장려 제외 최상위 10인
- 7~8과목 수강자 중 수강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의 평균성적 산출 후 등수대로 지급
- 아래 수여시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2019년 1학기 장학금 대상자부터 강의평가에 모두 참여한 자에 한해 선정됨. <개정 2018.10.22>
| 수강과목수 | 성적우수 | 장학인원 | 장학상품 |
|---|---|---|---|
| 7~8과목 | 최우수상 | 1명 | 일금 50만원 |
| 우수상 | 2명 | 일금 30만원 | |
| 장려상 | 3명 | 일금 10만원 | |
| 노력상 | 10명 | 5만원권 상품권 |
| 수여시기 | 해당 학기 최종 종강 2주 후 발표 및 수여식 진행 |
|---|---|
| 수여방식 | 장학수기 제출 및 장학수여식 당일 참석하여 수령 |
- 여기 나눔 장학과 중복 장학 불가
- 장학수기 미 제출 및 장학수여식 미 참석 시 장학혜택 적용불가
- 해당 서류 제출 시 교육비 감면 [ 2014년 01월 05일부터 적용 ]
| 구분 | 혜택 | 필요서류 | |
|---|---|---|---|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수권배우자 | 수강료 100% 감면 (직전학기 성적 관계 없음)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 ※ 보훈청에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반려될 경우, 추후 수강생에게 청구 될 수 있음. |
| 자녀 |
수강료 100% 감면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전문학사(2년제) - 84학점 전문학사(3년제) - 126학점 학사(4년제) - 168학점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원본) ※ 보훈청에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반려될 경우, 추후 수강생에게 청구 될 수 있음. |
|
| 새터민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
수강료 100% 감면 (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단, 직전 1학기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한 번은 지원 가능 2학기 연속 70점 미만일 경우, 수강료 감면 불가능 |
학력인정증명서 (통일부, 시도교육청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관할시, 구청 발급) |
| 장애학우 | 장애 1급, 2급, 3급 | 수강료 50% 감면 |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 한부모가족 | 만2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 가족의 세대주 및 자녀 |
수강료 5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조손가정자녀 |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25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수강료 5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강료 50% 감면 | 수급자증명서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 수강료 50% 감면 |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국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 모니터링학습자 | 교육원 별도 문의 | 수강료 100% 감면 | 기관신청 (본원 별도양식 1부) |
| 재수강장학 | 교육원 별도 문의 | 수강료의 80% 범위내 장학혜택 (학비감면 형식의 현금 대체 등록) |
제출서류 없음 |
| 평생교육장학 | 교육원 별도 문의 | 동일과목 수강료 50% 감면 | 제출서류 없음 |
| 가족장학 | 본인 및 가족 | 수강료 3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추천장학 | 친구 등 | 수강료 30% 감면 | 제출서류 없음 ( 추천 아이디 입력 ) |
| 교육원장학 | 교육원 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 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 제출서류 없음 |
| 수여시기 | - 수강신청 시 등록금 감면혜택 - 해당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
| 수여방식 | 해당 서류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 |
-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 미만인 경우 나눔장학 혜택 적용불가 (국가유공자 본인 제외)
- 대면교육과정, 보육실습과정 및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은 장학혜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