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2019.8.12) 주요내용 안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활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대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별도의 자격검정 시험없이 국가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 대학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or 타전공 행정학사 |
|
| 과목 / 학점 | 전공 | 15과목 / 45학점 |
보유학점 소지 시
학점 차감 (학습플래너와 논의) |
14과목 / 42학점 | 14과목 / 42학점 |
| 교양 | 5과목 / 15학점 | - | - | ||
| 일반 | 7과목 / 21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 81학점 | 14과목 / 42학점 | 14과목 / 42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 최단 1년 | ||
|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
※ 위 이수과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시일뿐,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학습설계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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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대학 졸업자의 사회복지사 2급 학습설계 / 2학기 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선택 과목
(10과목)
(20과목)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어떤 교육원이든 사회복지실습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Q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습과목 진행 전에 필수 4개 과목 이상과 선택 2개 과목 이상을 선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사이버로 학습한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시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일반 대학교 및 오프라인평생교육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출석수업이 6~7회 출석, 세미나출석 30시간 이지만, 원격 평생교육원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의 경우 세미나 출석수업 단, 3회출석 (세미나 6시간) 으로 오프라인평생교육원에 비해 원격평생교육원이 세미나수업에 대한 학습자 부담이 적습니다. (개정전법 120시간 기준 2회출석 - 현재 코로나로 한시적 온라인,과제 로 대체 가능)
Q3. 평생교육원은 점수가 짜고, 수업이 어렵다는데요?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의 가장 큰 평가기준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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