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자격증 시험없이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미용사 면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반(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4종류로 분류되어 각 미용 분야의 시술 또는 업장의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각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스터디 미용전공 전문학사 100% 온라인 과정을 통해
별도의 국가자격증 시험 없이도 종합미용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면허
: 종합미용사면허 발급
01.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자는 전공 관계없이 1년(2학기) 만에 미용전공 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02. 미용 전공 전문학사 취득시 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종합미용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03. 종합미용면허증을 통해 취업은 물론 토탈샵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에 관한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6조 1의 2(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면 미용업 시술 및 창업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면허증 발급 방법
| 01. 학위증명서 준비 |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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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건강진단서 준비 | 검진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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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 1부 -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 ※ 거주지 근처 병원(내과) 에서 발급 가능하며, 방문 전 “미용사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전화문의 후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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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기타준비물 |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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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발급처 | 시/구청 민원여권과(인터넷 or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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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수수료 | 면허증 발급시 5,500원의 발급수수료가 필요하고, 발급은 당일 발급 됩니다. |